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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2018 민간시설 관리주체 안전교육 실시



❍ 밀양시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민간시설 관리주체 및 이통장, 주부민방위 기동대를 포함한 시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군산유흥주점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인천세일전자 화재사고 등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들의 궁금점 해결과 안전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화재없는 안전한 밀양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 시설관리주체의 시설관리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들의 안전주체의식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원전원 이민규 부산지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건의사항을 주제로 진행된다. 

❍ 박일호 밀양시장은 “작은 관심이 큰 재난을 예방한다는 말처럼 작은 화재에도 관심을 가지고 비상사태 및 각종 재난에도 항상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자세를 가지기 위하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번 교육이 안전한 밀양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시설관리주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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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