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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개



양산시 웅상지역과 울주군 웅촌면 일원의 도시개발로 인하여 오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32,000톤/일 처리용량을 72,000톤/일로 증설하는 공사를 총 766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 1월 착공하여 2019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5월 24일 웅촌면 주민 건의 사항인 물건너마을 일원에 대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주민들이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고 농성을 시작함으로써 공사가 중단 되었다.

 양산시와 울산시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주민 민원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9월 21일 김일권 양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울주군 부군수, 양산시의회 의원들과 웅촌면 권익협의회 위원장 등 주민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 요구 사항인 마을 이주를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공사재개에 대하여 서로 합의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사는 9월말부터 공사가 재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사재개로 인하여 웅상지역의 주택건설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앞서 제기된 입주 지연 등의 민원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서로 이웃한 양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양산시와 울산시는 현재 울산시에서 관할하는 웅상지역 하수도 업무를 시민편익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해 울산시 사무의 양산시 사무로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협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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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