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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공식 사과 -

시민위에 권력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오거돈 시장, 30년전 부산 최대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
자에게 사과


◈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의 관건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 특별법 제정시까지 부산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오거돈 부산시장은 9월 16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30년전 형제복지원(부산 주례동)에서 일어난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한편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산시 입장을 발표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하여 ’75년부터 ’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3천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감금, 강제노역·폭행·살인 등을 행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부산시는 그 당시 시가 복지시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여 30년만에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게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부산시는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부산지역 국회의원 및 해당 상임위 위원들, 공동 발의한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아울러 법률 제정시까지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잊혀진 역사로만 있다가 최근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앞 농성과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 되었다. 무엇보다 9.13. 검찰개혁위원회가 당시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명백한 위헌·위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검찰총장에게 본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권고함으로써 특별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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