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울산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위반 10개사 적발

총 42개사 점검 … 사용중지명령, 과태료 1600만 원 부과 등


울산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42개사를 점검하여 I업체 등 10개사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상 물질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와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 저해, 동·식물의 생육 등 자연 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번 점검은 울산․미포,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특성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사업장의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고형연료 사용시설, 아스콘 제조시설, 금속제품 및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확인 및 부식․마모, 훼손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확인 등이다.
  점검결과 울산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야외도장 작업을 한 선박구성품 제조업체를 적발하고 형사고발과 함께 야외도장시설의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외부공기로 희석하여 배출한 아스팔트 생산업체를 적발하여 형사고발과 조업정지 10일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로 오염물질이 누출되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대 기계․기구류의 훼손을 방치한 사업장 8개사를 적발하여 경고처분하고 과태료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반사업장 시설개선은 물론 사업자의 환경개선 실천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환경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