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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역현안문제 해결 선도

산업단지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본격 추진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사업인 ‘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산업단지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사업은 ‘IoT센서 기반 유해물질 안전대응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유해물질 감시센서 기술 및 실증화 시스템 개발과 리빙랩을 통하여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센서 및 시스템 시제품을 활용한 피드백과 사고대응 행동요령에 대한 실증도 병행하여 산업계 현장과 시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울산시는 사업의 연구개발을 주관할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컨소시엄 선정을 위한 공고(7월 6일)를 시작으로 7월 17일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비전과 목표, 사업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등과 더불어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내용 및 범위, 성과목표, 평가기준과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어 기획․관리기관인 ‘울산 과학기술진흥센터’에 8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8월 중에 제안서 평가, 사업비 검증,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9월에 연구개발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역 내 현안 문제를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해 R&D과제를 스스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중앙부처가 주도해 R&D사업을 설계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울산시가 관련 자료 조사․분석, 기획회의, 지역 내․외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대상기술 분야를 설계․제안(Bottom Up)하고 과기부로부터 3년간 국가예산 20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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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