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추진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등 19개 사업, 60억 원 규모

 
울산시는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비R&D)’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산업 기업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확대, 기업매출 신장에 기여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시가 19개 사업, 총 사업비 60억 원(국비 31억 원, 시비 29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는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산업의 4개 주력산업 뿐만 아니라, 울산시가 지역산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도출한 바이오메디컬, 3D프린팅산업 분야도 새롭게 지원된다. 
  또한, 기업지원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공급기관 및 지원시기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역 주력산업 시제품 제작을 중점지원 프로그램으로 한 패키지 지원 사업으로 올해에는 25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혜기업들은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 한도(최대 3천만 원) 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지원 및 사업화지원 등의 기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공급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2018년도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지역주력산업 위기극복 및 기술경쟁력 강화로 울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전담 기관인 울산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을 통해 오는 6월 29일까지 사업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기업들의 참여사업 안내를 위해 6월 19일 오후 2시 30분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교육장에서 사업설명회도 갖는다.
  이번 사업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및 울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사업 추진현황 등.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진흥과 임소영(☎ 052-229-29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8. 6. 19.(화) 14:30 ~ 18:00
  ○ 장    소 :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A동 교육장(1F)
  ○ 참 석 자 : 50명 내외
    -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지역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지역 특화산업내 중소·중견기업 등
  ○ 주요내용 : 단위사업별 세부지원내용 설명 및 상담창구 운영

□ 주요일정
  ○ 2018. 06. 08(금) ~ 2018. 06. 29.(금) : 비R&D사업 통합공고
  ○ 2018. 06. 19(화) : 사업설명회 개최
  ○ 2018. 07월초 : 단위사업별 평가 및 수혜기업 선정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