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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정부가 함께하는 청년 일자리 BEST 10”

울산시(5대)+정부(5대) 청년일자리 10대 지원 사업 연계 추진


2030 U-Dream사업으로 취업하고, 일+행복카드로 지원받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목돈 마련하고, 세제혜택까지
“청년이 울산의 희망이자 울산의 미래다” 
  최근 사회에서 청년실업이 가장 큰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 진출하여 가정을 꾸리고 사회를 책임져 나가야 할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직종에 취업하지 못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사업 추진>
  이에 지난 3월 말 울산시는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청년일자리 추경을 발표했으며, 정부도 지난 5월 21일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켰다.  
  ‘울산시+정부합동 청년일자리 10대 지원사업’은 취업지원부터 취업성공 후 장기근속까지 울산시의 5개 사업과 정부의 5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로드맵이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청년들의 취업을 정착화 하는 중차대한 시책으로 일자리 사업 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울산시 5대사업을 보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2030 U-Dream사업, △인턴사업(청년인턴·산업인턴)이 있으며, 취업 후 청년들의 장기근속정착을 위한 △일+행복카드 지원사업,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등이 있다. 
  정부 추진 사업으로는 청년들의 원활한 구직활동지원을 위한 △청년구직촉진수당 확대 지원과 장기근속정착을 위해 이번에 신설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5년형)이 있다. 
  또한, 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있으며, 그 밖에도 기업과 청년에게 △세제혜택까지(청년고용증대세제, 소득세 면제) 준다. 
<취업 전 사업 3개, 취업 후 7개> 
  구체적으로 보면, 취업 전 사업이 울산시 2개, 정부 1개 등 3개 사업, 후사업이 울산시 3개, 정부 4개 등 7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취업하고 싶은 청년들을 위한 사업>
  취업 전 사업으로 울산시 사업(2개) 중 △2030 U-Dream사업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통해 4개월간 주 25시간 이내 일 경험을 하면서 421.2만 원의 급여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직무역량강화교육, 중소기업 인식개선 특강과 멘토링 등 상담도 받고, 현장밀착형 전담매니저 배치를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원스톱 패키지 지원받고 취업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턴사업은 2가지로 나뉘는데, 3개월간 인턴경험을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사업과 울산대학교 공과대 3, 4학년 대상으로 6개월간 R&D 실무경험을 하면서 월 15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 R&D 산업인턴 사업이 있다. 
  일자리창출기업 청년인턴사업의 경우 청년은 3개월 인턴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 1개월 후에 취업장려금 100만 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고, 기업은 3개월 인턴기간 중 월 80만 원의 인턴지원금과 정규직전환 후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정규직전환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사업(1개)인 △청년구직촉진수당(고용부)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단계별로 취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까지 지원해주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 한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3단계(취업알선)에서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현재는 최장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최장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혜택’ 사업>
  울산시 사업(3개) 중 △일+행복카드지원사업은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기업과의 복지격차 완화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인당 연 100만 원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2년간 1,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울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이 사업은 정부사업인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부)과 같으나 3개월간 150만 원의 인턴지원금이 추가로 더 지원된다.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부)을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가 9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간 1,600만 원을 마련하는 적립구조로, 기업의 400만 원 적립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급하는 500만 원 기업지원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 외에도 재직기간과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는데, 이는 5년간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사업(중기부)인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같은 맥락이나 2년간 240만 원 기업적립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데 차이가 있다. 
  내일채움공제사업(중기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재직기간과 연령에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기업지원금) 없이 근로자와 기업이 적립하는 구조로 각각 600만 원, 1,440만 원 적립하여 5년간 2,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사업(4개) 중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고용부)은 3월 15일자 이후 신규취업자 대상 사업으로, 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 원(정부지원 750만원= 적립금 600만원 + 순지원금 150만원), 정부 1,800만 원을 적립하여 3년간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5년형, 중기부)은 1년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720만 원, 기업 1,200만 원, 정부 1,080만 원을 적립하여 5년간 3,000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기업지원금은 없으나, 내일채움공제사업과 달리 정부 적립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도 이 사업의 경우 청년은 근로소득세 50% 면제와 기업은 전액 손금산입과 25%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청년을 고용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바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고용부)이다. 이는 기업 규모와 정규직으로 채용한 청년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연 900만 원씩 3년간 지원해주며, 고용위기지역의 경우에는 500만 원 추가지원하여 연 1,400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청년에게 돌아가는 세제혜택(기재부)도 있다. 기업에는 청년고용증대세제(기재부)로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기업 규모별로 연 300만 원 ~ 1,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 청년에게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연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를 100% 감면해 준다.
<2030 U-Dream사업에 참여한 청년 A씨 사례>
  울산시+정부합동 10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혜택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30 U-Dream사업에 참여한 청년 A씨는 4개월간 일 경험을 하고 421.2만원의 급여지원과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고 중소기업 신규취업에 성공하였다. 
  그 후 정규직 전환 3개월 이내 2년형 또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1,600만 원 ~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3개월 근속 후 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연 100만 원까지의 혜택을 받았다. 
  그 후 2년형·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목돈을 수령하고, 또 5년형에 가입하여 3,000만 원 목돈까지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A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와 정부가 총 지원하는 혜택은 5,000만 원 ~ 6,500만 원 정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 명의 청년이, 한 개의 기업이 더 알고 더 많이 혜택을 받아 기업은 유능한 청년들을 채용하여 장기근속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들은 취업 정착화로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는데 멋진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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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