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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제10회 환경페어’개최

6월 8일 ~ 10일, 태화강 지방정원 일원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폐현수막 에코백 만들기 등 34개 프로그램


울산시는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김상만)가 ‘제23회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6월 8일 ~ 10일 태화강 지방정원 만남의 광장 일원에서 ‘제10회 환경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7개 시민․환경단체의 다양한 전시․체험행사 참여로 개최된다.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보전 운동 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울산 최대 시민 참여형 행사인 ‘환경페어’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시민과 환경적으로 건전한 통합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전시․체험행사는 부스별로 그린에너지관, 자연생태전시관, 환경교육체험관, 자연물만들기 체험교실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세계환경의 날의 주제인 ‘플라스틱 공해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와 연계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체험관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또한, 폐현수막으로 에코백 만들기(울산푸름이단), 재활용을 이용한 로봇 만들기((사)울산환경문화예술협회), 태화강 민물고기 퍼즐놀이(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컬링체험(태화강생태관광해설사회), 커피컵 재활용 화분만들기(울산숲사랑운동), 환경성질환 예방‧관리홍보관(울산대학교 병원․동아대학교 환경보건센터), 녹색실천 환경체험장((사)소비자교육중앙회 울산지부), 도전 제로플라스틱(울산녹색소비자연대), 친환경모기퇴치제 만들기(그린리더 울산광역시협의회), 친환경주방세제 만들기(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 수돗물이야기(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풍성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부대행사로는 제12회 자연보호 환경그림대회가 6월 9일 울산 지역 어린이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연보호를 위한 실천방법을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진다. 
붙임 : 제10회 환경페어 배치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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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