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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 20대 총선 광산갑 출마 공식선언


풀뿌리 호남인재영입 1호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이 오는 2월24일(수) 오후 2시, 월곡공원경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20대 국회의원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한다. 

이 이사장은, 오는 2월24일(수) 오전 광산구 윤상원 열사 생가를 찾아 추모한 뒤, 오후 2시에 월곡공원경로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월곡동에서 16년간 가정의학과를 운영해온 이 이사장은 광주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역임하며 경로당주치의 제도를 기획한 바 있다. 현재까지 광산구마을경로당 전담주치의를 역임하며 의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 이사장에게 월곡공원경로당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다.

이 이사장은 새로운 광산구를 열망하는 주권자의 뜻을 받들고 80년 오월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변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혁신과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위한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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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