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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영농철 산불취약지 산불예방 홍보 강화

농가, 산연접지 경작인, 주말농장 등 방문 홍보 리플릿 배부

 
울산시는 영농철을 맞아 산불취약지인 농가, 산연접지 경작인, 주말농장 등을 가가호호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특별 전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건조일수가 지속되고 최근 누적강우량이 전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영농철인 4월은 농산부산물 소각행위와 고온 건조한 기상으로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울산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1.1.~5.15.) 동안 울산시청을 비롯한 5개 구․군과 울주군 12개 읍․면 지역에 산불상황실 18개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감시원 15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감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22대를 통하여 산불감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산불진화 헬기 2대(시 임차헬기 1, 소방헬기 1)도 상시 출동 대기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농철에는 농산폐기물과 부산물 소각 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산불취약지인 농가, 산연접지 경작인을 대상으로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방문하여 산불예방 홍보 리플릿(2,000매)을 전달하고 산불 조심을 당부할 계획이다.”라며 “또한, 산연접지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 대상으로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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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