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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김치타운, 김치소믈리에 양성과정 개강

김치전문가 육성 프로그램…다음달 1일까지 수강생 모집

광주김치타운에서는 다음달 2일부터 7월20일까지 20주간 주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김치소믈리에 과정’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치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과정은 포기배추김치와 전라반지, 오이배추물김치, 고구마순김치, 쪽파김치 등 다양한 남도김치와 전국 각 지역의 향토김치를 담가 보는 실습교육은 물론, 한국의 음식문화와 김치의 역사ㆍ문화를 알아보는 이론교육으로 구성됐다.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3시간씩 진행되는 이번 과정을 수료하면 김치 제조 및 유통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해도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3월1일까지 전화 062-672-8447번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재료비와 현장학습비를 포함해 1인당 60만원이다.  

광주김치아카데미 김정숙 원장은 “광주가 자랑하는 남도김치의 명맥을 잇고, 김치 명품․산업화에 기여할 소믈리에 과정에 뜻있는 주부, 일반인은 물론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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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