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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해외이전 대책 당론대책 요청

의원총회서 ‘협력업체 보호법’ 등 긴급제안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17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에 삼성전자 이전과 관련한 광주지역 민생경제 문제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공정성장론의 실천의지를 직접 보여주는 지도부의 결단”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권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국내 대기업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책은 국민의 시각에서 한참 미흡하다”고 국내경제가 맞닥들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국민의당 정각정책 제1장은 ‘모두가 공평하게 잘사는 대한민국’이다. 국민의당은 공정성장법을 필두로 민생정치의 깃발을 들었다”고 밝히며, 당 소속 의원들이 민생정치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권 의원은 3가지 긴급제안을 통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베트남 이전을 광주만이 아닌 전국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당차원의 적극적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별도 배포된 제안자료를 통해, 가칭 ‘협력업체 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삼성전자 해외이전 문제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당 당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안철수 · 천정배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만나 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를 진행할 것, 그리고 당차원의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생경제의 해법을 모색해야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의원총회에는 안철수 공동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김한길 선거대책위원장,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 장병완 정책위의장,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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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