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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마케팅의 핵심, ‘브랜드와 포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자”

- aT 농식품유통교육원, 「농식품 브랜드 및 포장실무향상 과정」 신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3월 5일과 6일 이틀간 실시하는 「농식품 브랜드 및 포장실무 향상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 이 과정은 브랜드와 포장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 점차 중요해지는 시장여건에 따라, 농식품 기업이 효율적인 포장방법을 선택하고 자사 상품의 부가가치 창출과 아이덴티티 확보를 돕고자 올해 신설되었다.
□ 첫날에는 브랜드마케팅의 기본개념 이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포지셔닝 전략과 성공사례를 통한 자사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며, 2일차에는 포장 개발에 필요한 포장재 및 디자인선택 방법, 택배포장 개발기법, 관련법규 등 현업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 또한, 자사 상품 포장·디자인에 대한 개발 기법 및 자문도 이어져 교육생들이 브랜드 마케팅과 포장 실무 핵심을 한자리에서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수원시 소재 교육원에서 이틀에 걸쳐 총13시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월과 7월, 2회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기수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수에 참가 가능하다.
□ 교육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여 자부담금 1만6천 원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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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