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규석 기장군수는 26일 세종시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대변항 내 추진예정인 수산물직매장 건립부지가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경과 및 당위성 등을 강조하고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
□ 지난 2006년 해양수산부의「대변항 다기능어항 건설 기본계획」수립 시, 대변항 내 노점상(90여개) 정비가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하여 노점상을 이전․정비하는 방안을 해수부, 부산시, 기장군, 어촌계가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 바 있으며,
□ 해수부는 직매장 건립 부지를 제공하고, 기장군은 노점상 대상 이전협의 진행, 어촌계는 직매장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러나 지난 2010년 해수부 측이 부처 내 업무조정에 따른 재산정리 과정에서 직매장 건립 예정부지를 기재부로 관리권을 전환시킴에 따라 현재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 어항구역 내 해수부 소유부지는 어촌어항법에 따라 수협 또는 어촌계가 무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재부 소유 부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어 해마다 막대한 부지사용료 납부가 불가피하여 향후 수산물직매장이 건립되더라도 어촌계의 시설운영은 불가하다.
□ 이에 오군수는 26일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하여 해수부 측의 직매장 건립부지 관리권 재전환 등 부지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난 16일에는 국회를 방문하여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부지에 대한 정치권의 많은 관심과 협조도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