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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설계로 신속 정확한 사업추진 속도 높인다

해남군, 각종 사업 자체 설계로 5억원 예산 절감

해남군이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해 지난해 관내 건설공사 108건에 대한 설계를 실시, 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설계단은 군에서 실시하는 도로 확․ 포장,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소하천 정비사업 등 외부 설계 용역을 의뢰해야 할 각종 사업에 대해 2명의 인원을 활용해 자체 설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해오던 사업뿐만 아니라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누수 저수지 보수 및 준설, 세계유산등재 대비 대흥사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체 설계를 도입,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자체 설계팀을 운영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물론 영농기 이전 사업추진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된 41건의 사업장에 대해 자체 설계 중에 있어 지방재정 집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해남군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읍·면 토목직 공무원 14명을 3개팀으로 구성한 합동설계팀을 편성, 768건의 자체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를 거쳐 2월중 조기 발주될 예정이다. 
한편 설계팀은 지난 2006년부터 운영, 예산절감과 함께 영농기 이전 사업완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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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