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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AI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남군 이동통제초소 확대 설치

관내 7개소 24시간 비상근무 선제적 방역 총력


해남군이 AI 미발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선제적 방역으로 청정지역 지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최근 전남도내 인근 군까지 AI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이번 주부터 관내 주요 축산차량 이동로에 7개소의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해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거점소독시설과 군 경계지역 및 권역별농장단위 이동통제초소 설치, 농장주 소독 등 4단계 방역소독체계를 운영하는 등 AI 발생 상황에 준하는 방역활동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군 공동방제단과 축협방제단 차량 6대로 금호호, 영암호, 고천암호를 중심으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군부대 제독차량을 이용해 축산 농가 주변
도로 등에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 농가에 소독약을 지원하고 대규모 농가 및 읍면도로에 생석회를 지원·도포해 농가단위 차단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가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예찰과 문자 발송 등으로 농가가 방역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남은 AI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선제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청정지역을 지키고자 방역 단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방역 준수 사항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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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