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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발암’석면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가구당 초대 336만원 지원 읍면사무소 접수
해남군이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주택의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되고 있는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축자재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 주택은 총 70동으로 군은 2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읍 ·면 사무소에서 1월말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을 대비해 연중 예비자 신청도 받는다.
군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329동을 처리한바 있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에 설치된 슬레이트 지붕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만큼 철거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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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