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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일자리 안정자금’신청하세요

영세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원, 최저임금 상승 부담 줄여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영세사업주와 소상공인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이 지원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해부터 최저 임금이 시급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영 부담으로 인한 인원감축이나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 30인 미만 사업주 ▲월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무자이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요건에 적합하면 연 1회 신청으로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소급 수령도 가능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 신청과 함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 고용보험 가입 제외자 고용 사업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사업장, 인위적 고용 조정, 임금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부터 지급된다.

해남군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홍보와 접수 대행 등 업무 지원을 실시할 계획으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대 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등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최저 임금 인상으로 고용 시장의 위축 우려를 해소하고 일자리 지속을 위해 대상 사업주의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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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