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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해남군, AI 없는 청정지역 유지‘총력’

최성진 부군수 취임 첫 현장점검으로 “AI 방역 철저”


최근 영암과 나주 등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해남군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차단 방역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일 부임한 최성진 부군수는 곧바로 AI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  AI 대응체계 구축과 농가단위 방역 및 예방대책 추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은 1만마리 이상의 전업농 41농가를 비롯한 가금류 사육 61농가에 대한 현황점검과 함께 철새도래지를 비롯한 개별 농가의 방역 실태, AI 확산시 대응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최 부군수는 농가 전담 공무원 담당제를 통한 일일 점검과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상황 발생시 초동 대처할 수 있는 기동방역대 구성 등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해남군은 고천암호 등 철새도래지 5개소를 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군의 광역방제기를 이용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인근과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 차량과 읍면 방제차량을 동원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등 8대 취약지 53개소에 대한 일일점검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가금 농가에 대해서는 드론 항공방제를 통해 소독을 지원하고, 생석회 3800포 등 방역약품을 공급해 농가 자율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최 부군수는 "전년도에 해남에서 AI가 발생했던 만큼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금 농가 차단 방역과 야생철새로부터 유입방지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의 1만마리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는 41개소로 닭과 오리 219만마리가 입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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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