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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울산시‘2018년 농어촌육성자금’총 50억 원 융자

농어업인‧귀농어업인 7,000만 원, 농업법인‧생산자단체 5억 원
오는 2월 2일까지 읍‧면‧동 접수

2018년도 농어촌육성자금으로 총 50억 원이 융자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및 FTA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도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은 울산지역 농어업인, 귀농어업인,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등으로 농어업의 소득개발을 위한 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 사업, 농․수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사업, 수출 작목 개발 및 농식품 육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이다.
  융자 한도는 농어업인 및 귀농어업인은 7,000만 원까지, 농업법인체·생산자 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되지만 울산시가 농어촌육성기금을 통해 연 3.1~4.4%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다. 
  대상자는 읍·면·동 자체 심의 추천으로 오는 2월 말까지 구·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 심의회 심의 선정 및 구청장·군수 추천을 거쳐 3월 말에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다.
  융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 농축산과, 구·군 해당부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년 융자 신청은 72건 40억 원이며 현재까지 37건 14억 원이 융자 실행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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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