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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차세대여객기 운항 등 항공서비스 강화

대한항공, 1월부터 캐나다 봄바디어사 CS300 운항
에어부산, 2월부터 울산~김포 일 2회 증편 운항

울산시는 올해부터 대한항공이 캐나다 퀘백 봄바디어사의 CS300 차세대 여객기를 울산공항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S300은 동급규모 항공기 대비 연료효율 20% 향상된 고효율 항공기로 이코노미 플러스 25석, 이코노미 좌석 102석 등 127석으로 운영한다.
  CS300기종의 특징은 동급 항공기 대비 높은 연료 효율성이다. CS300에 장착된 프랫앤휘트니(Pratt & Whitney)사의 GTF(Geared Turbo Fan)엔진은 내부에 설치된 감속기어를 통해 엔진이 최적의 속도로 회전되어, 최고의 엔진 효율을 발휘한다. 
  아울러 알루미늄합금과 탄소복합소재 사용을 통한 항공기 경량화와 공기역학적 설계를 통해 기존 동급 항공기 대비 연료 효율은 최대 20% 높이고, 소음은 최대 20db 감소된다.
  또한 객실 내부 좌석의 편의성에 있어서도 CS300은 이코노미석은 좌석폭이 동급 항공기 보다 4.6cm 더 넓은 48.3cm에 달해 승객들이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좌석 공간을 누릴 수 있다.
  1월 16일부터 울산, 포항, 여수, 사천 등 국내선에서 운항하며, 대한항공에서는 2018년 말까지 총 10대를 들여와 운항할 계획이다.
  또한 에어부산은 1월 5일 ~ 1월 28일까지 금요일, 일요일 일일 왕복 1회 증편 운항하고, 2월 1일부터 울산공항 울산~김포노선에 일일 왕복 3회에서 일일 왕복 5회로 증편하여 운항한다.
  에어부산 증편으로 울산공항 1일 운항현황은 울산~김포노선 일일 왕복10회 운항(대한항공 5회, 에어부산 5회)되며, 울산~제주노선 일일 왕복 3회(대한항공 1회, 에어부산 2회) 운항하여 울산시민들의 하늘교통을 더 편리하게 넓혀 줄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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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