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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 유해물(술・담배 등) 구매 시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 강화 된다 -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담배와 같은 유해물을 구매하는 사례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동 법안은 청소년을 유해물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물을 판매하는 자, 노래방 등 심야시간 이용금지 업소의 업주 등에게 상대방의 나이 뿐 만 아니라 제시하는 신분증이 본인 것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및 부정행사로 인해 검거된 청소년은 ‘13년 1,954명, ‘14년 1,618명, ‘15년1,648명으로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검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팔았다가 영업정지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 ‘12년 11,158명, ‘13년 9,980명, ‘14년 6,888명, ‘15년 8,36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청소년들의 기만행위에 속아 유해물을 판매했다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재산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상당수 발생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안통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동 법안을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자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회장을 역임한 청소년 정책 전문가로서 이러한 실태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연이어 질의한 바 있으며,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해보는 등 동 개정안 발의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동 법안을 계기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차단하여 유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통과 의의를 밝혔다. 또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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