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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산 우리밀 4천톤 ㈜남도그린 전량 수매

우리밀 판로확보 청신호, 연간 계약물량도 확대 계획
2018년산 해남 우리밀 4000톤을 ㈜남도그린에서 전량 수매한다.

해남군과 ㈜남도그린은 최근 협약을 통해 내년 생산될 우리밀 중 일반밀 계약물량 4000톤을 지역농협을 통해 전량 수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지난 9월 해남군과 해남농협 등 8개 지역농협, ㈜ 남도그린은 우리밀 재배 생산기지화 조성과 우리밀 자급기반 구축,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해남군에서 생산되는 2018년산 우리밀 3,500톤을 수매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해남군이 우리밀 재배 수요를 감안한 계약물량 증량을 ㈜남도그린에 요청, 최종 4000톤을 계약하게 됐다. 

남도그린에서 수매할 우리밀은 금강밀 품종의 일반밀로, 친환경 밀의 경우 ㈜우리밀, 땅끝황토친환경을 통해 전량 수매되고 있는 만큼 해남산 우리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남도그린측은 2018년 이후 연간 5000~6000톤까지 계약물량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지역 우리밀 재배농가가 계약을 희망할 경우 남도국산밀영농조합(061-434-0155)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추가물량 배정 및 종자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12월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밀 계약재배 농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우리밀 수급전망 및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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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