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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관합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8개사 중 위반업소 2개사 조업정지 및 수사 의뢰
일부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환경기술 무상지원도

울산시는 지난 12월 4일 ~ 5일 울주군 지역의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 8개사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여 2곳에 대해 해당시설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지역민간단체와 전문기관, 공무원 등 2개조(8명)로 구성, 운영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구 오염도 확인검사 △기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울산시는 산업용 가스발생기를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불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산 처리시설(용적 284.5㎥)을 관할기관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치․운영하여 해당시설에 대해 사용중지와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장 1곳은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 저감을 위해 가동하는 방지시설에 활성탄을 기준량보다 적게 충진하는 등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인 200ppm을 초과하여 해당시설에 대해 조업정지(10일)와 함께 민생사법경찰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이번 합동 점검에 참여한 환경전문기관(단체)은 일부 환경 취약 사업장에 대해 환경기술 무상지원을 실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점검과정을 공개하는 민관합동점검은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참여 합동점검이 지속적으로 예정(매분기)되어 있는 만큼 기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환경관리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환경오염 감시체계구축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매분기별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 4회에 걸쳐 32개사를 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8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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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