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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12월 정례여론조사결과] 김영란법 개정 의견공감도

“김영란법 개정 찬성한다 54.0%”
- 김영란법 개정 반대의견 41.2%로 높게 나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을 현행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에서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경조사비 허용과 선물은 농축수산물 및 가공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영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영란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 54.0%,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가 41.2%, 모름/무응답은 4.9%였다.
어려움에 처한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개정해야 한다’(54.0%)는 의견은 연령별로 60대 이상(62.1%), 지역별로 광주/전라(63.0%), 직업별로 무직/기타(58.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61.5%), 지지정당별로 자유한국당 지지층(64.1%), 바른정당 지지층(62.0%)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면 안된다’(41.2%)는 의견은 연령별로 30대(47.8%), 40대(46.5%), 정치이념성향 진보(45.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54.1%)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7명을 대상으로 12월 8일~9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7.8%, 유선 22.2%)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수준이며, 응답률은10.8%(유선전화면접 4.9%, 무선전화면접 16.5%)다. 2017년 11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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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