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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상도 입맛에도 김장은 역시 해남배추!

해남군, 경남 남창원농협에서 김장 특판전 개최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청정 땅끝해남 배추가 경상도 소비자를 찾아간다. 

해남군은 오는 12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창원시 성산구 소재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청정 땅끝해남 김장특판전을 개최한다.

도․농 상생교류와 배추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매일 약 10여톤씩 해남에서 직송된 김장배추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참깨, 김, 고구마 등 약 30여종의 농수특산물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농수특산물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남군 대표 브랜드쌀인‘땅끝햇살’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부터 정기적인 직거래장터를 열고 있는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는 단위농협이 설립한 판매시설 중 국내 최대 규모로 1일 평균 약 3억원의 매출과 7000여명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농수산물 전문매장이다.
지난해 열린 김장 특판전에서는 매일 행사시작 1시간 만에 상품이 조기 품절 되는 등 해남 김장배추에 대한 높은 인기를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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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