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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파독 광부·간호사 예우 및 지원법」 대표발의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1월 24일(금) 전후 우리나라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법인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파독광부의 경우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체결, 1963년 12월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을 근거로 1963년 12월 21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7,936명의 광부가 독일로 파견되었다. 

파독 간호사의 경우는 1966년 1월 29일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와 재독한국인 간의 알선계약으로 이어졌고, 1969년 8월 체결된 「한·독 정부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1977년 12월 31일까지 11,057명이 파견되었다.

이 같은 파독 광부·간호사의 규모는 2008년 8월 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결정한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에서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파독 광부·간호사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에 파견되어 3년 간 국내송금액이 총 수출액의 2%에 달할 정도의 막대한 외화를 벌어왔고, 이는 대한민국 산업단지 및 고속도로 건설의 원천이 되었다. 이역만리 땅 타국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걸고 피땀으로 조국의 발전에 기여해준 파독 광부·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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