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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친절이 행복한 고객을 만듭니다”

울산시,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부서, 공무원 시상

울산시는 11월 23일(목) 오후 2시 시청 시민홀에서 직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태평양교육센터 권혁연 수석강사를 초청하여 ‘내 마음의 JUMP UP' 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권혁연 강사는 코칭, 상담스킬 교육 전문강사로 각종 기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외래강사로 왕성하게 강의를 진행해 온 베테랑 강사이다.
  이날 권 강사는 행복한 울산시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 친절의 중요성과 고객의 마음에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친절 마인드 제고 방법 등을 강의한다.
  이에 앞서 2017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며 전화․방문응대 친절도, 민원처리 만족도를 종합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이 선정된다.
  올해의 우수부서는 울산박물관(최우수 부서), 울산도서관추진단, 민생사법경찰과(우수 부서)가,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은 이종희 씨(건강정책과), 이상훈 씨(관광진흥과), 조태현 씨(교통정책과)가 각각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만이 시민들에게 그 따스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므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교육을 마련하게 되었고, 친절부서(공무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육과 함께 시상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해 유능한 강사를 초청하여 친절교육 뿐만 아니라 시상부분 역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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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