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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동대문구, 새봄맞이 관내 도로시설물 점검

정기 안전점검 실시 위험요인 제거, 안전불감증 해소 기대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16년 설 명절과 해빙기에 대비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설물 점검 시기에 가까워진 배봉차도육교 외 관내 49개소 도로시설물의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정기점검기간 노후․침하․전도․균열․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시설물 50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 안전점검 도로시설물 대상에는 배봉초교 앞 보도육교, 청량차도육교 고가차도육교, 청량리구역내 고가도로, 휘경지하보도, 휘경여고 앞 옹벽을 포함한 관내 ▲ 보도육교, ▲ 고가차도육교, ▲ 교량시설, ▲ 지하보․차도, ▲ 옹벽 등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보수․보강조치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및 구조물의 사용 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구조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정밀점검을 시행하여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조치를 취하고 긴급보수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정비에 나선다.
 
특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과 연계해 실시되며 특별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시설물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민관 합동으로 수시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설 명절과 봄이 오는 절기를 맞이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노후 및 파손 등으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시설물을 조기에 보수하려 한다.”며 “안전제일 동대문구를 구현함과 동시에 안전사고 불감증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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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