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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불방지 전문교육 실시

11월 21일 ~ 28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 등 323명 대상
안전 및 이론교육과 진화장비 현장 실습

 산불예방 및 진화분야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 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구·군, 읍‧면 등을 순회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사회복무요원, 산불관련 공무원 등 323명을 대상으로 총 9회에 걸쳐 ‘산불방지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 전문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 강사들이 산불예방·진화·조사 및 안전사고예방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산불 진화차 작동법, 지상진화 기계화장비 활용법 등을 실습하는 현장교육으로 진행된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종사자들의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을 행락철과 건조기에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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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