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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중소기업 이자보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해남군은 지역 중소기업에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이자보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이자보전 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융자 지원을 받아 대출실행일이 만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이자 4%, 최대 500만원 지원에서 올해는 연이자 5%, 최대 600만원으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난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로 해남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지역개발과 투자유치팀(061-530-5661)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모집을 통해 해남군 관내 39개 업체에 5270만원을 1차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모집을 통해 다음달 중 업체를 선정해 470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기업 체감형 지원사업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기업하기 좋은 해남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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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