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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경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개최

- 16일 창원CECO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경남 농업의 정책방향과 비전 공유
-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에 제해석, 허병문, 이청환, 이찬, 유재근 씨 수상
- 16일부터 19일까지, 시군 대표 농축산물 선보이는 경남특산물박람회도 열려 

경남도는 ‘제22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누구나 살고 싶은 잘 사는 복지농촌 건설!’ 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인과 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회 의장, 이구환 농협중앙회경남본부장 등 주요인사와 도내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방제기와 같은 첨단 농업용 장비와, 도내 우수 브랜드 쌀, 명품과일 ‘이로로’, 수출농산품, 유기농자재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친환경 생태농업 우수 시군상’, ‘우수 브랜드 쌀 표창’, ‘농업인의 날 유공자 표창’ 등 총 4개 부문에 30명이 도지사 표창과 상장을 수상하였다.

특히, 경남 최고의 농어업인을 뽑는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의 부문별 수상자는 ‘자립경영부문’에 통영시 제해석 씨, ‘창의개발부문’에 김해시 허병문 씨, ‘조직활동부문’에 함안군 이청환 씨, ‘농어업신인부문’에 함양군 이찬 씨, ‘수산진흥부문’ 통영시 유재근씨가 각각 수상했다.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은 그 동안 농업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숨은 농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1992년 경남도 조례로 제정되었고, 외부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되며 농업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예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농업분야 최고의 상으로 꼽힌다.

친환경 생태농업육성 우수시군 시상에는 ‘최우수상’에 합천군, ‘우수상’에 고성군, ‘장려상’에 산청군이 수상하였으며, 수상한 3개 군에는 최우수 5천만 원, 우수 3천만 원, 장려 2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지급된다.
브랜드 쌀 시상에는 최우수상에 거창군농협의 ‘밥맛이 거창합니다’, 우수상에 산청군농협의 ‘지리산 산청 메뚜기쌀’과 진주시 농협의 ‘참햇쌀 보배미’, 장려상에 함양농협의 ‘지리산 함양 황토쌀’, 새고성농협의 ‘생명환경쌀’, 고성·거제·통영 농협쌀조합공동법인의 ‘고성 공룡나라 논고동쌀’이 각각 수상했다. 또한, 농업발전유공에 대한 표창은 농업인 9명, 유관기관 2명, 공무원 5명이 수상하였다. 

도는 이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각 시군의 대표 농축수산물을 전시하는 ‘2017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도 개최했다. 박람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6일 열린 개막식에는 한경호 권한대행, 박동식 도의회의장, 이학구 경남농어업인단체연합회장 및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테이프 커팅 세러머니를 가진 후 전시장을 둘러보며 박람회 참가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로 11회째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 농업기술원, 정보화마을, 기업체 등이 참여하여 총 350개 업체 517부스 규모로 열렸다. 경남특산물박람회는 도내 최대 규모의 특산물 마케팅장으로서 각 시ㆍ군의 대표 농축수산물, 공예품, 한방약초ㆍ차, 건강식품, 김장재료 등 다양한 특산물을 전시한다.

도는 박람회 기간 중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 7개국 30여 명의 해외바이어들이 참가하는 1대1 매칭 상담회가 열려 생산농가와 중소업체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격려사를 통해 “올 한해 극심한 가뭄과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한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최근 쌀시장 개방압력 증대, 고령화 가속,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농업 구조 변화 등 산적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농정을 도정의 최우선에 두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특산물박람회 전시장을 둘러보며 “이번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산물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여 농축수산물의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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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