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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 최선”

울산시, 2018년 예산안 총 3조 4,269억 원 편성
전년 대비 5.5% 증가, 복지분야 30.9% 최고 비중

 

울산시는 총 3조 4,269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1,798억 원(5.5%)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0%(1,803억 원) 증가한 2조 7,42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1%(△5억 원) 감소한 6,846억 원이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복지분야가 30.9%, 8,483억 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일반‧공공행정이 19,4%, 5,325억 원, △교육 분야 11.2%, 3,079억 원, △도시‧교통 분야가 10.2%, 2,793억 원, △산업‧경제 분야 7.9%, 2,167억 원 순으로 짜였다.
  2018년도 울산시 예산안은 ‘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울산시는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시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울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에 재정을 투입을 강화했다.
  시민들에게 따뜻한 복지 및 문화와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울산시는 예산 편성만이 아니라 집행에도 더욱 알뜰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내년도 재정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수 있도록 시의 재정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가 전년대비 1.2%, 166억 원* 밖에 증가하지 않은 반면, 복지 분야가 전년 대비 17.1%, 1,238억 원이나 증가하여 내년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 취득세 증 8억(4,734→4,742), 자동차세 증 40억(1,479→1,519), 
       지방소비세 증 184억(1,664→1,848), 지방소득세 △164억(3,503→3,339) 
  한편, 2018년도 울산시 예산안은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제193회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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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