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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오는 12월 15일까지 … 시, 구‧군 등 합동단속
소나무류 취급 업체·개인·화목농가 등 대상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자)에 대하여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집중단속과 계도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속은 시, 구‧군 공무원과 예찰방제단 및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포지·농원 등에서 소나무․해송․잣나무를 재배, 판매하는 개인과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주택․찜질방 등 총 845개소이다. (중구 29, 남구 26, 동구 6, 북구 120, 울주군 664)
  중점 단속내용은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탈출공 유무 등이다.
  이와 관련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할 시에는 해당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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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