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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온오프라인 결합한 ‘농식품 O2O’ 시범거래 실시

- 농식품부·aT, O2O 시범거래로 농가 온라인 판로확대 방안 모색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11월 10일(금) 경기도 수원 홈플러스 내 위치한 외식업체 로슬로에서 농식품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농식품 O2O 거래란 온라인으로 농식품을 구매하려는 잠재고객들에게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상품 체험기회와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식당을 방문한 고객은 전시된 상품을 직접 보고, 상품의 QR코드나 증강현실 AR마커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상품정보 페이지와 생산정보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장전용 스탬프 앱을 설치해 가입하면 전시된 상품을 모바일로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
□ O2O 시범거래는 농가의 우수 농식품 판로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등 3곳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해영 aT 유통이사는 “이번 시범거래를 계기로 O2O 서비스가 활성화 된 전자나 의류 산업처럼 농식품 분야에서도 새로운 기술 적용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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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