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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AI를 막아라”해남군 차단 방역 총력

축산차량 GPS 설치 100% 완료, 철새도래지 일제 방역 실시

겨울 철새가 찾아오는 시기를 앞두고 해남군이 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10월 이후 경기, 강원, 전북, 경북 등 전국 각지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항원이 잇따라 검출된바 있고, 최근 기온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겨울철새들이 해남지역으로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은 공동 방역단을 구성하고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해 일제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10월부터 관내 철새 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남군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설치를 적극 추진해 대상차량 397대를 전량 완료한 상태로 축산차량의 이동경로와 위치 파악에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국 64%, 전남 55%에 비해 100% 설치를 완료해 가축질병 발생시 정확하고 빠르게 원인을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1일 일제 소독의 날을 맞아 관내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최대 철새 도래지인 고천암호와 영암호, 금호호 일원에서 축산사업소, 동물위생사험소, 축협 공동방제단의 차량 7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월부터 고천암호 등 철새 도래지 진입로에는 출입통제 홍보 현수막 14개소와 출입통제 입간판 3개소, 발판소독조 5개소를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남에서 AI가 발생한 만큼 모든 방제장비를 동원해 철새도래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차단방역을 추진하는 등 AI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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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