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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전국 산림교육전문가 숲교육 경연대회’ 개최

- 26∼27일 ‘양재 시민의 숲’에서 숲해설 등 3개 분야 기량 겨뤄 -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제11회 전국 산림교육전문가 숲교육 경연대회’를 서울 양재 시민의 숲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대회는 숲의 가치 인식을 제고하고 숲교육을 활성화하며 산림교육전문가의 역량 강화·정보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산림교육전문가 개인·단체 34개 팀*이 숲해설·유아숲교육·숲교육체험교구 등 3개 분야에서 그동안 산림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 숲해설 12팀, 유아숲교육 12팀, 숲교육체험교구 10팀

□ 산림청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 산림복지분야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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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