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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해양사고 골든타임 대응률 세월호 사고 이전과 비슷해

황주홍 의원, 생존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해야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접수 후 1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겠다는 해양경찰 골든타임 대응률이 세월호 사고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골든타임 대응현황’을 보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2014년 84.5%였던 골든타임 대응률은 2016년에도 85.2%로 유사했다. 

  지난 2015년 2월 해양경찰청은 내부적으로‘사고 초기 구조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각오로‘사고 접수 후 현장 도착 1시간’을 골든타임으로 정해 대응해 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1시간 내 사고 현장 도착률은 85%였고, 평균 대응시간도 2014년 39분에서 2015년 34.4분으로 단축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36.8분으로 증가하는 등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대응 현황을 보면 부유물감김 사고 발생 시 대응률이 73%로 가장 낮았고, 키손상 사고는 74%, 기관손상 78%, 충돌사고 84% 순으로 현장 도착 시간이 오래 걸렸다.  

 관서별 대응현황을 보면 서귀포서가 66%로 현장에 가장 늦게 도착했고, 제주서 79%, 포항서 80%, 동해서 81%, 군산서 84% 순으로 사고 현장 대응률이 낮았다. 

  해경 관계자는 연안사고 접수의 경우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지만 먼 바다에서 일어난 사고로 현장까지 도착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단순한 엔진고장의 경우 선장 또는 선주 측에서 자구노력이 선행 된 후 해경이 출동하게 되면서 선행조치 시간이 추가되어 대응 시간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해양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고, 해경 현장업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해양사고에서 현장구조는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내실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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