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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일반산단‘2017년 운영실태 지도점검’실시

10월 16일 ~31일, 반천·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대상
관련법규 안내 및 기업운영 애로사항 청취도

울산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 예정인 반천· KCC울산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체에 대해 ‘2017년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당 산단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을 마친 60여 기업체이다.
이번 지도 점검은 준공을 앞둔 산업단지에 선제적으로 관련법규를 안내하고 쉽게 놓칠 수 있는 입주계약사항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원활한 기업운영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임대 및 공장설립신고, 입주계약 이행여부 등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운영 애로점과 건의사항을 듣는 한편, 공장운영과 관련한 법규를 안내하여 사업주(事業主)가 자신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종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폭우, 폭설, 산사태 등)에 대비하여 기업체 자체 안전점검과 울산시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상태도 확인한다. 
반천일반산업단지는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원에 137만 3000㎡ 규모로 올해 말에 조성완료 예정이며, KCC울산일반산업단지는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일원 122만 2000㎡ 규모로 2018년 6월에 준공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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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