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10년간 피의사실공표죄,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 기소 0건

2007년부터 피의사실공표죄로 325건,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로 81건 접수, 기소된 사건 전무
박주민 의원,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부터 고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사건처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325건의 피의사실공표죄, 81건의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죄 사건이 각각 접수됐으나, 그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범죄다. 헌법이 천명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수사기관에 부여된 비밀준수 및 인권존중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형법상의 조치다. 법원도 피의사실 공표의 허용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다. 공권력의 수사결과 공표는 그 내용의 진실성에 강한 신뢰가 갈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피의자는 물론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이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죄는 경찰관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경찰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된 경찰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피의사실공표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으로 기소된 검사,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법률의 통제를 받아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수사기관이 정작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