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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해보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보면 해보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함평군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7곳 중 해보초교 등 정비가 시급한 구역을 선정하고 군비 1억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방지 포장, 횡단보도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등을 시행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썼다.
군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재포장, 차선도색 등을 정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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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