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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친환경교통주간’(9월 18일 ~ 22일) 운영

세계 차 없는 날(매년 9월 22일) 기념
홍보 캠페인,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등 행사


울산시는 ‘세계 차 없는 날(Car Free Day)’을 맞아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5일간 ‘깨끗한, 공유하는, 현명한 교통’ 주제로 ‘2017년 친환경교통주간’을 운영한다.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은 일 년 중 단 하루만이라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자는 취지로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인 라로쉐에서 시작된 시민운동으로 전 세계 40여 개국 2천여 도시에서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행사로 발전해 왔다
울산시는 이번 ‘친환경교통주간’ 동안 저탄소 친환경 교통생활 유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 캠페인,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기후학교 운영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홍보 캠페인은 9월 19일 오후 2시 롯데백화점 일원에서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와 그린리더시협의회가, 9월 22일 오후 3시 현대백화점 일원에서는 YWCA가 각각 진행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하기, 친환경 운전하기 등이다.
  울산시와 구․군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승용차 대신 자전거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근하는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행사는 9월 22일 시행된다.
  또한 9월 22일 ‘울산기후․환경네트워크’가 기후학교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와 친환경 교통생활, 기후변화와 생태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한다.
  한편 구․군은 ‘친환경교통주간’ 동안 자체적으로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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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