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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존 위반업소 재점검했더니 … 재범률 0.8%에 그쳐

2017년 상반기 493개 식품관련 위반업소 재점검결과 99.2%가 적법하게 영업 중
유통기한 지난식품 보관 및 판매, 원산지 미표시 등 중요 위반사항 전면 개선 
지속적인 단속 및 향후 조치사항 확인을 통한 먹거리 안전성 확보

경기도가 부정·불량식품 원천봉쇄를 위해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509개소를 대상으로 재점검에 나선 결과 재범률이 0.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17년 상반기 식품관련 위반업소 493개를 대상으로 위반사항 개선여부 확인 등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소를 재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나머지 16개 업소는 폐업 및 폐문 중인 곳으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4개 업소의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폐기용 표시없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 보관 1개소,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축산물 보관 2개소이다. 
도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업소는 형사입건하고, 그 외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해당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2016년에도 식품관련 적발업소 재점검을 통해 기존 12%에 이르렀던 적발률을 1.4%로 낮춘 결과를 얻은바 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조리실 내 식자재 관리창고에서 쥐 배설물 등의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기도 소재 A요양병원에서는 적발 이후 정기적인 청소와 방제·방서작업으로 깨끗한 조리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로 늘려 갈비탕 육수, 막국수 양념 등을 판매했던 의정부소재 B식품 제조 가공업소는 유통기한을 적법하게 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된 용인소재 C음식점은 육류 원산지를 메뉴판에 정확히 표시하고 각종 육류 부위별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만들어 소비자들이 잘 볼 수 곳에 게시하고 있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먹거리 집중 단속과 적발 후 개선여부 확인 등을 실시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주의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재범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 있도록 철저한 단속과 지속적인 점검으로 먹거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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