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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해남버섯 “이젠 말레이시아 식탁에 올라요

새송이버섯 말레이시아 수출길 타진



해남군은 수출품목 다변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우리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새송이버섯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다고 밝혔다.

무균 병배지로 재배하는 새송이버섯은 해남버섯주식회사를 통하여 전국 도매시장, 대형마트, 친환경급식 등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최근 수출입무역회사 바이어와 협의를 거쳐 1차 물량으로 새송이버섯 샘플 52㎏을 항공편으로 보내 버섯 상태와 품위, 만족도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주 1회 100㎏를 납품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에서 호응을 지켜본 후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본으로의 수출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물량은 국내판매액 보다 20%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버섯농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해남 홍보, 버섯 이외의 농산물로도 수출확대를 기대 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해남버섯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균상 재배사 LED 설치 및 ICT를 활용한 스마트 재배기술 활용 등 첨단 버섯재배 기반구축 실현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에는 45농가 7.0ha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주요 품종은 느타리와 새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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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