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농축산식품

광주시,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에 총력

8월1∼31일, 여름철 방역대책 기간 운영
스트레스완화제․소독약품 지원, 조기 신고 확립

광주광역시는 여름철 폭염 등에 의한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을 여름철 방역 강화대책기간으로 정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소독·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기온은 지난해 25.3℃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평년보다 더 높고 폭염 일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축질병 방역대책반을 시청, 구청 축산담당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편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매주 2회 축산농가 정기소독 및 질병예찰과 방역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여름철 폭염에 의한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스트레스 완화제 1톤과 소독약품 1.6톤을 농가에 지원하는 한편 여름철 가축방역요령 지도·홍보, 의심축 발생시 조기 신고·진단체계 확립으로 축산농가의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지원 및 가축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가축재해보험에 1200만원, 축사미생물자동급이기 설치지원 등 2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여름철에 열사병, 모기매개성 가축질병(소아까바네병, 소유행열, 돼지일본뇌염 등), 기립불능 발생 가능성이 있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한 사료의 변질과 병원성미생물 증식 등으로 소화기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해 ▲모기매개성 질병은 축사주위 물웅덩이를 제거하고 살충제로 모기를 방제 ▲열사병은 축사내 환풍기 및 그늘막 설치와 신선한 물과 소금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비치하고 비타민제, 칼슘 등을 급여 ▲사료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 ▲축사와 주변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진택 시 축정담당은 “여름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농가의 자율방역과 여름철 사양관리가 중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여름철 가축질병  의심 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