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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읍 중앙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해남군 해남읍 농협주유소 앞 중앙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



군은 해남읍 시가지로 진입하는 외곽도로인 중앙사거리에 교통량이 많아 신호대기로 교통이 정체됨에 따라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올 하반기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회전교차로는 양보의 원리로 운영되는 선진국형 교통시스템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십자교차로 대신 도로가 만나는 중심부에 교통섬을 두어 원활하게 돌아감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교차로 대기시간이 줄어들면서 공회전과 연료소모를 줄이고, 운영유지비를 절감를 절감하는 등 녹색교통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기존 신호 교차로에 비해 초기 비용은 비싸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과 사고 감소로 얻는 이익이 상당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변경관과 지역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에는 해남터미널을 비롯해 총 4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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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