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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8월 16일부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울산시, 8월 16일부터 긴급재난문자(CBS) 직접 발송
행정안전부, 긴급재난문자 송출 권한 이양 
재난상황정보 더 신속하게 울산 시민에게 전달
행정안전부(전 국민안전처)가 가지고 있던 긴급재난문자(CBS*) 송출 권한이 울산시로 이양된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 휴대폰이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요청․승인 과정에서 발송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재난 현장상황을 가장 잘 알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시․도로 송출권한 이양을 결정하게 되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경주 지진, 태풍 ‘차바’ 등 대규모 재난으로 시민의 큰 피해가 발생되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CBS)에 대해 직접 발송토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했었다.
울산시는 8월 16일부터 재난상황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CBS)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게 전달되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2G․3G 휴대폰을 사용하는 일부 시민은 긴급재난문자(CBS) 수신기능이 없어 재난상황정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보급하는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하면 수신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자체적으로 구축한 재난문자시스템은 수신희망동의서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되어 재난상황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이양 받은 긴급재난문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파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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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