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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 추경 오늘(7. 22.) 국회 본회의 통과

울산시 조선업 지원 등 29개 334억원 반영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지원 등 조선업 위기 대응 
치매안심센터 전 구・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 등 자치단체 보조사업 반영 
새정부 첫 추경은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45일만인 7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확정됐다. 
울산 관련 사업은 총 29개 사업, 334억 원이 포함됐다. 추후 정부 부처별로 별도의 기준․절차에 따라 각 시․도로 배정될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부추경 예산의 우리시 주요 사업반영 내역을 보면
먼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대책에 20억 원이 반영됐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이 작년에 이어 15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조선업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국제 시험인증을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지원’ 사업에도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하여 치매관리체계 구축에도 98억 원이 반영되었다. 
치매 예방, 조기검진, 돌봄・치료 사업을 어느 지역에서나 서비스 공백 없이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 구・군에 치매안심센터(치매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가 보강된다.
아울러 정부추경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의무적 지출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28억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18억 원, 생계급여 2억 원, 주거급여 1억 원 등이 하반기 추가 지원된다. 
환경분야 보조사업은 산림재해 일자리 14억 원, 하수관거정비 9억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원 등이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 17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4억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2억 원 등이 배정되었다.
그리고 정부추경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정부에 권고하는 부대의견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천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프리존법이 시행될 경우 울산의 지역전략산업인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산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추경은 중앙부처 사업을 주로 편성하였지만 김기현 시장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추경심사 기간 내내 지역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김기현 시장은 국회 백재현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예결위원들,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진 기재부 2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조선업 불황극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기 확대 보급 등과 같은 시민 체감형 사업들이 지역에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건의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확보한 국가예산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9월 임시회에 2회 추경 편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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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