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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한전KPS, 옐로카펫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나주 만들다!”

지난해에 이어 나주초, 다시초, 세지초 등 3곳 나주시 옐로카펫 추가 설치



발전플랜트 Total 서비스 전문 공기업인 한전KPS(사장 정의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나주시 소재 초등학교 3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해 어린이 보행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전KPS는 7월 13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나주초등학교, 다시초등학교, 세지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이번 나주시 옐로카펫 설치는 한전KPS 본사 한마음봉사단과 각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함께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날 한전KPS 한마음봉사단원은 “이번 옐로카펫 설치를 통해 나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아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주시와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옐로카펫’은 횡단보도 진입부 바닥과 벽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이를 통해 운전자가 아동을 쉽게 인식하고, 아동이 횡단보도 이용 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아동 친화공간을 만들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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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