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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 개선 ‘업무협약’체결

울산시, 울산경찰청 등 5개 기관·단체 참여 협약 이어 ‘2017년 울산교통포럼’도 열려

울산시는 6월 26일 오후 2시 BNK 경남은행(울산영업본부) 6층 강당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이재열 울산지방경찰청장, 오영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용선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이채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람이 우선인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석한 5개 관계기관 · 단체장은 자동차 중심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울산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개회에 이어 모범 승무원 표창장 수여, 인사 말씀,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으로, 2부는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의 ‘2017년 울산교통포럼’이 진행된다.
모범 승무원 표창 수상자는 몸에 밴 안전운전 습관이 운행기록으로 입증된 학성버스 김용태 씨가 울산시장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빅데이터 활용으로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2부 행사로 “안전속도 5030*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교통안전공단 유수재 책임연구원, 박순용 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토론으로 ‘2017년 울산교통포럼’이 진행된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교통포럼이 주관하는 이날 포럼은 좌장에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허억 가천대학교 교수, 최양원 영산대학교 교수, 문석주 울산시의원, 김대호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이영욱 울산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오효선 울산안전실천시민 연합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아울러 교통관련 경찰관, 시민단체 회원, 운수업체 관계자, 교통관련 시 구․군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통관련 토론회를 보다 활성화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산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끝.
*용어정리 
안전속도 5030 :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을 목적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50㎞/h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별보호도로는 30㎞/h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사업

                           사람이 우선인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과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수준 높은 교통문화 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하고 품격있는 울산광역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울산광역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및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울산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교통법규 위반단속과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3. 교통안전공단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 교통문화 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4.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다발지점 및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기술을 지원한다.
 5.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시민 교통안전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홍보로 품격있고 배려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2017년  6월  26일

                                  울산광역시시장 김  기  현

                                  울산경찰청장 이  재  열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오  영   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신  용   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표 이 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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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